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핫이슈로 떠오른 청년도약계좌!
2023년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하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해보면 좋겠어요~
매월 70만원에 5년 만기라고 하나, 중간에 돈이 없어 납입을 못 할 경우에도 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.
70만원이 아니라, 10만원을 내도 되고요~
낸 만큼 정부기여금을 받고, 5년 만기 후 찾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~
그럼, 청년도약계좌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?
청년도약계좌란?
- 매월 70만원씩
- 5년간 적금을 납입
- 5천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
- 6월 15일부터 본격 운영
대상
- 만 19~34세 청년 (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)
-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
어디서?-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고 밝혔다.
자격조건 및 정부 혜택은?-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의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의 혜택을 적용
-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
-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를 충족해야
-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와 부모, 자녀, 미성년 형제·자매
그 외
-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
- 최초 납입 이후 중간에 한 동안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
- 만기는 5년
-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
-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, 이후 2년은 변동금리
-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천400만원 이하인 경우 '소득+저소득층 우대금리'가 부여
-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장의 폐업,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,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돼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
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"자유저축인 만큼 첫 달에 10만원을 내고 이후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10만원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은 들어가는 구조다"며 "안 내다가 여유가 생겨 한번 더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또 정부 기여금이 들어간다. 넣을 수 있는 만큼 넣다가 5년 만기 때 찾아가면 되는 상품으로 강제 조항은 전혀 없다"고 말했다고 하네요!해당 되시는 분들은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같이 신청해 보아요~^^
청년도약계좌 은행별 확정금리가 궁금하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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